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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본회의 열고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 가결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지명 못해
임기만료 재판관, 후임 임명 안되면 업무연장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지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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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3명만 임명할 수 있고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한다. 개정안에는 또 재판관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를 자동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