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7일 오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주주간계약 해지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다만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는 다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 전 대표가 보유했던 어도어 지분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히며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면서 “민희진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맞섰다.
같은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후, 어도어 지분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해지 통보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기에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12일 열린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009/0005478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