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wonsikw/status/1912754247185379818
<알림>탄핵소추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은 발의되었으나, 법사위 회부동의안이 본회의에 제출, 의결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사유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국회의장은 향후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성실히 진행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상황을 공유드리면서 국민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경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