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은 앞서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하자 지난 6월10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회사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상태. 기획안의 유사성을 제보한 제보자가 빌리프랩에 뉴진스 기획안을 보낸 건 지난해 8월28일로,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그보다 이전인 7월21일에 최종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민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소송은 지연됐다. 민 전 대표 주거지로 발송된 법원의 소장이 세 차례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빌리프랩의 설명이다. 폐문부재란 우체국이 송달을 시도했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빌리프랩 법률대리인은 법원 집행관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신청했고, 9월1일에야 소장이 송달됐다고 밝혔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111811320319816
(하이브쪽)
VS
민 전 대표 측은 빌리프랩이 민사소송 전 진행한 형사 고소건과 관련해 변호인 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하는 등 이미 충분히 의견을 밝힌 바 있다는 입장. 또한 폐문부재로 인해 세 차례 소장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건 하이브의 공격, 취재를 위한 언론사 기자들의 접근(미행), 대중의 관심 때문에 기존 주소지를 떠나 잠시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기에 주소지로 날아온 우편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얘기했다. 이후 원래 주소지에 들렀을 때 직접 소장 부본을 수령했으며, 법률 대리인 선임 등 절차를 거친 뒤 현재는 법률 대리인이 소송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111817262154214
(민희진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