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지난 2010년 평등법상 성별(sex) 정의는 명확하게 성별이 이분법적임을, 즉 사람은 여성이거나 남성 중 하나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 정의에는 ‘생물학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지만 생물학적 차이는 자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속한 성별 집단과 공유하는 생물학을 통해 구분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승리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트랜스젠더 여성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약화하진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정부는 아직 이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89578?sid=104
이 소송전은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For Women Scotland·FWS)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