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8/0003321089
김수현 측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 인지대 납부 기한을 미루기 위함이 아니냔 추측을 낳았다. 기한을 넘길 경우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 하지만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7일 인지대 및 송달료 총 3829만9500원을 문제없이 납부했다며 "전날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의한 것이며 피고인들에 대한 주소 확인 때문이다. 특히 가짜 이모라고 지칭된 피고인의 경우 주소는 물론 성명조차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수현측에서 3월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굳이' 故김새론 이모분의 신상을 대중들에게 알려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