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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장범 KBS 사장 "수신료 고마움 잊고 살아…가치 증명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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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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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 재표결을 앞두고 박장범 KBS 사장이 "지난 31년 동안 우리는 수신료의 고마움을 잊고 살았다. 우리가 경영을 어떻게 하든, 방송을 어떻게 하든, 수신료는 당연히 들어오는 돈이라고 오만하게 생각했다"며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더욱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콘텐츠를 통해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각오를 모든 KBS인들과 함께 약속한다"고 밝혔다.

박장범 사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전 사원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사장은 "KBS는 그동안 많은 중소 제작사들과 협업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고, 수신료는 이러한 방송 제작 생태계의 풀뿌리를 지탱해 온 든든한 재원이었다"라며 "통합징수를 통해 재원이 안정화되어야만, KBS가 한국 방송 제작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였던 이날, 지난해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인사이트 불방' 사태 등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결의대회가 열린 본관 앞에선 1년 전 세월호 참사 유족이 해당 다큐의 정상적 방송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박민 당시 사장은 유족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으며, 평시 개방되는 KBS 본관 1층의 화장실도 유족은 사용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대담 진행 이후 승승장구했다고 의심 받은 박장범 사장 체제에서도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잇따랐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반성이나 약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KBS 보도 등을 문제 삼아 졸속 강행한 수신료 분리징수(분리고지)는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분리징수 이후 수신료 미납금이 급증하고 월 2500원 수신료의 상당 부분(KBS는 최대 28%로 추산)이 '징수 비용'에 들어가면서, 공적 역할이 필요한 KBS와 교육방송 EBS 재정 위기를 가속화했다. KBS는 지난해 7월 수신료 분리징수(분리고지) 시행 이후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수신료 미납금이 발생했고, 4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거라 전망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에 30년 간 이어진 전기요금과 수신료 통합고지·징수를 금지했다.

KBS는 이날 결의대회에 일반 직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KBS 계열사인 KBS비즈니스, KBS미디어, KBS아트비전, KBSN, KBS미디어텍, KBS시큐리티, 몬스터유니온 등 임직원에 더해 KBS노동조합, KBS같이노조, KBS공영노조와 기술인협회, 영상제작인협회 등도 동참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계열사·지역지부 포함)를 비롯한 사내 노동조합, 직능협회 등도 수신료 통합징수를 촉구하며 성명을 냈다.

사회 각계에서도 수신료 통합징수 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그간 방송, 예술, 배우, 희극인, 음악인, 성우 등 단체들이 성명을 이어간 데 이어 체육계 등에서도 관련 목소리를 냈다. 문화적 다양성 등을 위해 공적 콘텐츠를 제작해온 KBS가 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내 방송 생태계도 연쇄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였다.

16일 대한핸드볼협회, 대한체조협회, 대한씨름협회, 대한수영연맹,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사격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연이어 성명을 냈다. 민간 방송이 시청률과 수익성 높은 스포츠 중계 및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현실 속, 다양한 스포츠가 공평하게 전달되려면 공영방송 KBS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도 같은날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다매체 시대의 도래로 인해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업적 논리나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안정적인 재원 구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에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에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그중에서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954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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