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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 비위 해고' 직원, 송별회까지 열어줬는데… 사장 아내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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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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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등 문제를 일으켜 해고된 경호업체 직원이 자신을 위한 송별회에서 사장의 아내를 성폭행한 후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6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12일 저녁 경호업체 대표 A씨(20대)는 자기 집에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20대 직원 B씨가 성 비위 문제 등으로 해고되자 마지막 송별회를 열어준 것이다.

A씨는 "해고는 해고지만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먹고 가라는 마음에 '너도 상심이 클 테니 술 한잔 사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전에도 숙소 말고 당장 갈 곳이 없다는 B씨에게 방 한 칸을 내어주고 아버지 수술비도 빌려주는 등 극진히 챙겼다.

문제는 이날 A씨와 다른 직원들이 술을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발생했다. B씨는 집에 남아있던 A씨 아내 얼굴을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해자인 A씨 아내는 "제가 젖병을 세척하러 나왔는데 발소리가 들렸는지 (B씨가) 따라 나왔다. B씨가 '잠깐만 와 봐라.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제 손을 붙잡고 끌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때리면서 바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내가 소리를 지르자 옆방에 있던 다른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고 범행이 발각된 B씨는 당황한 채 그대로 아파트 밖으로 도주했다. 그 와중에 집에 있던 현금까지 챙겨 달아났다. 목격자인 직원은 "맞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B씨가 밑에(바지와 속옷)를 아예 다 벗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하자마자 바로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B씨에게 피해를 겪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다. 사건 이후 B씨에게 성희롱,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여직원만 14명에 달했다. 심지어 동료들 부모님을 대상으로 성희롱, 패드립까지 일삼았다.

A씨 아내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 너무 힘들다"며 "신생아인 아기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A씨 역시 "아내가 겪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너무나 미안하다"며 "이런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두렵지만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접수한 일산서부경찰서는 잠적한 B씨 소재를 추적 중이며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체포될 경우 강제추행·성폭력 관련 혐의 등으로 조사받을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7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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