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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45억 안내려 소송까지 걸었는데…토스 30억 물어낸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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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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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하나카드와 신용카드 발행 제휴계약
서비스 비용 일체 토스가 부담하기로 했다가
토스 “하나카드 부담으로 변경됐다”
법원 “토스 주장 납득 어렵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간편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용카드 발행 제휴계약을 맺은 하나카드에 수십억원의 서비스비용을 떠넘기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토스는 계약상 서비스비용을 하나카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부장 정회일)은 비바리퍼블리카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1심 법원은 오히려 “토스가 하나카드에 30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토스’ 신용카드 발행…서비스비용 일체는 토스가 부담=비바리퍼블리카와 하나카드는 2020년 4월, ‘토스’ 브랜드를 전면 노출한 신용카드를 발행하는 제휴 계약을 맺었다.

 

구체적인 조건을 보면, 하나카드는 제휴회원 모집·프로모션 등을 수행하는 대가로 카드 신판 매출액의 1.2%를 수수료로 토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토스는 제휴회원에게 혜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모션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면 이 기준은 바뀔 수 있었다.

 

양측은 1년 5개월 뒤인 2021년 9월까지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해 다툼이 없었다. 5~6개월씩 1,2,3,4차에 걸쳐 처음 정한 기준대로 수수료 정산과 서비스 비용 부담이 이뤄졌다. 갈등은 5차 정산 기간에 발생했다.

 


▶토스 “서비스비용 하나카드 부담으로 변경” vs 하나카드 “아니다=양측은 이때 ‘고객 이용 프로모션 비용(서비스 비용)을 토스가 선지급하고, 사후 하나카드가 실비 청구·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갈등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토스가 돌연 “서비스 비용을 하나카드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재판 과정에서 토스는 “하나카드가 서비스비용 45억여원, 제휴 수수료 28억여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나카드는 “서비스비용을 하나카드가 부담하기로 정한 적이 없다”며 “제휴 수수료 28억원만 책임이 있다”고 했다.
 

▶1심 재판부 “토스 주장 쉽사리 납득 어려워”=1심은 토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비스비용 45억여원은 토스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계약에 따르면 토스와 하나카드가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서비스 비용음 토스가 부담하기로 했다”며 “서비스비용을 하나카드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45억원이라는 거액의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 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토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5차 정산 당시 ‘토스가 선지급, 사후 하나카드가 실비 청구·정산’으로 합의한 것도 “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로 보긴 어렵다”며 “토스가 선지출한 비용을 하나카드가 사후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5차 정산 이후 6차 정산까지 1년이 넘는 기간 토스가 지출한 서비스 비용이 제휴수수료의 항목을 이룬다는 전제하에 정산했다”며 “그간 토스는 이의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생략

 

결론적으로, 법원은 “하나카드가 서비스비용 4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스는 과지급된 제휴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며 “수수료 28억원을 토스가 하나카드에 지급하라”고 했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항소가 가능한 기간이 남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584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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