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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수현 '120억 손배소' 소송비용 미납…기한 막판 연장 신청

무명의 더쿠 | 04-17 | 조회 수 72603

LizsvR

홍유진 노선웅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현 측이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은 약 3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이란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을 뜻한다.


당초 김수현 측은 12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소가)은 110억 원이었다. 이에 담당 재판부가 소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인지대·송달료도 120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금액에 비례한다.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 요금이다. 김수현의 경우 소송가액이 120억 원의 거액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전날(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지대 납부 기한을 미루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김수현 측이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16일은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의 마지막 날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원고는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날이 소송 유지를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이었던 셈이다. 기한을 넘길 경우 소장이 각하돼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이에 앞서 김수현 측은 법원의 보정명령 등본도 7일을 꽉 채운 뒤에야 수령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을 송달했는데 김수현 측에 등본이 도달된 건 일주일 뒤인 10일 0시였다.


이처럼 김수현 측이 보정명령 등본을 수령하고,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7일씩 소요함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는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에 원고가 흠을 보정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해야 한다. 소송 요건 자체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1976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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