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됐다.
헌재는 이날 9명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나흘 만인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에 정치권과 헌법학계에서 임시직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헌재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이 밀려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김정환 변호사 등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자연히 지명 후보자들도 자격이 없다"고 지난 9일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부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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