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즉시 항고했다.
뉴진스 법률대리인은 16일 법원이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즉시 항고장을 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고, 뉴진스가 즉시 항고 하면서 양측의 다툼은 2심으로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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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하면서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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