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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신검 다이어트' 54→49.4㎏ 감량…1심 유죄, 2심 무죄 판단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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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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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보충역 판정 받으려 극단적 살빼기 혐의…"3수 수능 스트레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수능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감량'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2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미달'로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식사량과 수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 2021년 1월 54㎏이었던 체중을 49.4㎏으로 낮추고, 병역판정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 말까지 50.4㎏을 유지한 것으로 봤다.

A 씨는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3수에 실패에 스트레스를 받아 체중이 빠졌을 뿐 군복무를 기피하기 위해 살을 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체중 감량을 통해 보충역 판정을 받겠다는 대화를 나누고, 소변검사 결과 등을 볼 때 고의 감량한 것이 맞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개월 만에 5.4㎏를 감량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될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낸 점 등을 볼 때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이 된 이후 키가 180㎝인데 각종 증거를 살펴보면 체질적으로 마른 체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 체중과 비교했을 때의 감소 수치는 스트레스 증가, 식습관, 생활환경의 변화 등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수능을 보기로 하면서 불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9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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