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경찰 출석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쯔양 측은 "(경찰이)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다"며 조사 거부 이유를 밝혔다.
쯔양은 이날 오전 8시 52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40여분 만인 9시 35분에 퇴장했다.
쯔양 측은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았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배려도 확인할 수 없었고, 오늘도 재확인했는데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며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아서 수사관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사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보완 수사 내용을 좀 알아 오고 싶었는데, 보완 수사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다"며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보완 수사 조치가 있었다는 건 검찰에서 전달한 통지서로 알았고, 경찰은 통상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도 알려주지 않아서 이게 정말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를 스토킹 행위자로, 쯔양을 피해자로 인정받는 잠정 조치 결정을 두 차례 받았는데 잠정 조치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며 "스토킹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하면서 이번처럼 이렇게 잠정 조치 받는 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수사기관에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선 각하에 전부 불송치 나온 상황에서 조사하는 게 또 같은 결과만 예측돼서, 가능하다고 하면 기피 신청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쯔양은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고 경찰서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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