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구인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추가로 보충서를 내고 “헌법재판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변화를 주는 행위인지 판단 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재판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재차 밝혔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헌재에 보충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이 “지명은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일뿐”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로 49쪽짜리 답변서 등을 헌재에 제출한 것에 대한 재반박이다.
김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지금은 지명(후보자 발표) 단계이지만 그 지명은 임명과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누구나 임명의 세부내용이 확정된 경우라는 걸 알 수 있다. 헌재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들이 확정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장 지명과 재판관 임명은 절차가 다르고, 소장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라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대행이 임명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지명 단계지만 절차가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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