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 식이면 또 1년이 지연된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의 재판장인 장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39차 공판에서 이렇게 한탄하듯 말했다. 이날 재판에 여러 피고인뿐만 아니라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무더기로 출석하지 않으면서다.피고인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이 시작한 지 3분 만에 이석했다. 재판장이 “오전 재판만 하겠다”며 이석을 만류했지만, 나 의원은 “대선 경선에 참여해 재판 참석이 어렵다”며 자리를 떴다. 나 의원의 다음 공식일정은 4시간 뒤 서울 서초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었다.
재판이 열리기 불과 20분 전, 나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송달을 받지 않거나 재판부를 기피하거나 증인 출석을 고의로 하지 않는 등 사법을 방해하는 데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면서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이 이날 재판에 이석하면서 그가 남긴 말은 낯 뜨거울 정도로 공허하게 들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은 1심만 5년 4개월째다.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충돌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당직자 27명, 민주당 의원·당직자 10명이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게 지금까지 끈 것이다.
https://naver.me/xAFIc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