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4월14일 1·19 서부지법 폭동 공판을 진행했다. 총 63명이 기소된 이 재판에서 구속 피고인들은 ‘윤석열 석방’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피고인 측의 한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다.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는 만큼 이 재판 피고인들도 보석을 허가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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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부지법 폭동 직후 서부지법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폈고, 국회에 출석해 1·19 서부지법 폭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호인 측은 ‘천 법원행정처장의 행보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들이 구속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재판부에 대한 모욕으로 들린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증거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혐의 입증의 핵심증거로 제시한 공수처 차량 블랙박스 영상, 공수처 직원들의 휴대폰 촬영 영상, 법원 난입 당시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 등에 대해 “위변조나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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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파일을 복제해도, 수정 또는 편집하지 않으면 해시값은 변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추출한 증거 영상 해시값은 원본 영상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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