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보고는 제때 받았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시민들은 7시간 동안 국가는 어딨었는지 물었지만 답은 봉인됐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 문건 전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해, 최대 30년까지 열람이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물론 어떤 목록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참사조사위는 과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근무자들로부터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2017년 정권 교체기 보관 중이던 세월호 관련 문건 사본들이 무더기 폐기됐다고 진술했는데, 문건 제목들은 기억했던 겁니다.
이를 토대로 사참위는 원본이 보관 중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과 관련 단체는 다음 주 중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본격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https://youtu.be/lHcpGpQWHQg?si=fce0COxMwlIMH0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