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 부총리는) 탄핵과 형사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한달 가까이 거부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공직자가 있나”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거듭되는 주 의원의 질문에 “내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16일 국회 법사위에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개최된다. 민주당은 지난 2월27일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지명한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침해’라고 결정한 이후에도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배경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한 권한대행은 당시 국무회의 전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결정을 실행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최 부총리는 “간담회는 있었지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고 한 것이다. 주 의원은 “2인자인 부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의견을 물었다는 것인데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공공기관의 무차별 알박기 인사 대부분이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맡았을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12·3 불법계엄 이후 이미 임명했거나 공모 중인 인사가 20여개 부처 기관에 무려 100명이 넘는다”며 “(이것은) 당시 (최) 권한대행의 뜻이었나, 누가 시켜서 한 것이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제가 권한대행일 때 하지 않은 않은 것도 있고, 당시에는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하려고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부처 장·차관들은 진행중인 알박기 인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관련 절차에 따라 그 장관들이 판단을 해서 장관들이 제청을 하면 권한대행이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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