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견종 범위가 6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다.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어겨 사람이 숨질 경우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람을 문 전력이 있는 반려견은 견종과 크기에 상관없이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돼 관리받게 된다.
그러나 사람을 물어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에 대한 안락사 등을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처는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앞으로는 맹견의 대상 견종이 총 8종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여기에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유사한 견종과 그 잡종 등 4종이 추가됐다.
대신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등 3종은 '핏불테리어'로 한데 묶었다.
반려견 사태를 촉발한 가수 최시원씨의 애완견인 '프렌치 불도그' 견종은 체고(바닥에서 어깨뼈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작아 이번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소형견이라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으면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해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체고 40㎝ 이상인 개도 관리대상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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