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초 오늘 본회의는 대정부질문만 하기로 의사합의가 돼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가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편을 들어 이 결의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의 반복적, 편파적 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이면 도대체 왜 당적은 버렸는가"라며 "박병석, 김진표 전 의장과 비교해 지나치게 편파적이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결의안은 내용상으로도 본회의에 상정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이 결의안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당시 민주당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강요해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도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했다"며 "이제 민주당에 의해 대통령의 직무 정지나 궐위 여부에 상관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적 관례가 자리잡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자신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로 국회의 인사청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바 오히려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국회의장 자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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