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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패소' 권경애 "기사화했으니 각서 무효"‥유족 측 "조건 없었다"

무명의 더쿠 | 04-15 | 조회 수 14300

학교폭력 관련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지 않고 소송에서 진 사실을 숨긴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유족에게 써준 9천만 원 각서 내용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권 변호사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각서는 권 변호사의 잘못이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권 변호사의 과실이 보도됐기 때문에 약정도 무효라는 논리입니다.

권 변호사 측은 또 "각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적었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3년 동안 매년 3천만 원씩, 모두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서 피해자 유족에게 건넸습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오늘 오전 "권 변호사가 당시 유족에게 그런 조건이 결부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각서에도 해당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위자료와 중복된다는 권 변호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중복된다면 위자료 액수는 최소한 각서에 기재된 9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어야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구민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82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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