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5일 “당초 14일 종료 예정이었던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현장점검 일정이 기관 간 조율 문제로 지연됐다”며 “예상했던 일이며 이번 주 내에는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부터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실·경호처·안보실을 비롯해 자문기관 등 28개 기관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인력 일부도 현장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날까지 자문기관 24곳의 현장점검은 마쳤으나, 대통령실·경호처·안보실 등 4곳의 현장점검은 마치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좌기관의 경우, 기록물이 많아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점검을 마무리하고, 다음 대선일인 6월3일까지 순차적으로 기록물을 이관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각 기관의 생산 기록물 유형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비전자기록물을 차량 등으로 수송하는 방법 등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2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을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이관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이관하는 작업이 시작되는 데 반해, 조기 이관은 물리적·행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기록물 관련 단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이 제대로 이관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대비해 기록물 이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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