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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한국에서 3869억 번 구글코리아, 세금은…'조세 회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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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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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구글클라우드 등 구글 한국 법인 3사가 지난해 한국에서 합계 632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한국법인이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240억원으로 확인됐다.

15일 구글코리아, 구글페이먼트코리아, 구글클라우드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지난해 총매출은 6328억원이고, 이 가운데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한국에서 매출액 3869억원, 영업이익 35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회계상 법인세는 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과세당국은 구글이 한국에서 광고 판매로 벌어들인 총매출이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벌어들인 광고 수익 1조5112억원 중 경비 등을 제외한 약 9751억원을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아태본부)에 송금한 데 대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용료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구글코리아와 아태본부가 체결한 계약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한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 소득은 '저작권'을 전제로 하는데 구글코리아가 저작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구글코리아는 광고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는 주체는 싱가포르 법인(아태본부)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글코리아에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구글코리아는 검색 엔진,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광고 재판매 사업을 맡고 있고, 아태본부로부터 광고 인벤토리를 받아 국내 광고주에게 재판매하고, 그에 따른 경비 등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 대부분을 아태본부에 송금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 대부분을 해외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식으로 낮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광고 재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약 176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45.5%다. 하지만 구글이 한국에서 광고로 벌어들인 총매출 규모나 아태본부로 보낸 비용 등은 감사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해외 빅테크 매출액 관련 보고서를 내며 구글코리아의 2023년도 실질 매출이 최대 약 12조1350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법인세도 5180억원 수준일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당시 구글이 공시한 매출액 3653억원의 33배를 넘는다.


https://naver.me/xFLFej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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