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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명태균, 홍준표 선거사무실서 현금다발 받아 김영선 선거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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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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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15일 한겨레21이 확보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의 증언 및 관련 통화 녹취 등을 종합하면,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 전 사장에게 5천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았다. 첫 번째 5천만원은 명씨가 2021년 말~2022년 초께 박 전 사장에게 직접 현금을 받아서 미래한국연구소 회계책임자였던 핵심 제보자 강혜경씨에게 줬고, 두 번째 5천만원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명씨의 부탁을 받고 2022년 4월4일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박 전 사장에게 직접 받았다. 김 전 소장은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첫 번째 5천만원은) 명씨가 박 전 사장에게 돈을 빌려왔다면서 현금 다발을 쇼핑백에 넣어서 가져왔고, (두 번째 5천만원은) 명씨가 박 전 사장에게 돈을 부탁해놨다고 빨리 가서 받아오라고 했다. 5천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은 이어 “명씨가 ‘박 전 사장이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면 써주라’는 취지로 말해서 내가 차용증 1억원 어치를 써줬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받아온 1억원 가운데 5천만원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 앞서 이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윤석열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윤석열의 육성 녹음파일과 함께 제기된 바 있다. 강혜경씨는 “명씨가 (박 전 사장의 돈을) 쓰라고 지시했고, 이로 인해 박 전 사장의 돈이 김 전 의원 선거 운동 초기 비용으로 들어갔다”며 “김 전 의원 쪽이 선거 비용으로 쓴 5천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해진 방법이 아닌 자금은 선거 과정에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기면 기부한 사람이나 기부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윤미 변호사는 “선거가 워낙 혼탁해지기 쉬우니 법으로 정치 자금을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자금이 선거에 쓰였다면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돈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후원금이라도 해도, 국회의원에게 연간 후원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500만원이다.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강씨와 김 전 소장이 이 내용을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기소된 혐의에 이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한겨레21에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홍 전 시장 쪽은 “취재에 응할 답변이 없다. 당사자(박 전 사장)에게 확인하라”고 답했다. 명씨는 “박 전 사장한테 현금을 주거나 받은 적 없다. 수표를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고 부인했고, 김 전 의원 역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나는 정말 고지식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만원짜리 한 장도 빠짐 없이 법대로 썼다”며 “그 돈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선거에 썼다는 흔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사장은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


앞서 한겨레21은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 전 시장이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 출마했던 2020년 4월 총선 직전, 홍 전 시장의 최측근인 박 전 사장이 최소 7건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5600여만원을 지불한 내역이 담긴 문건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1억원 돈 거래를 보면, 명씨가 2020년 총선 때 홍 전 시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담은 여론조사를 해주고 이를 빌미로 이후에도 계속 홍 전 시장 쪽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 돈으로 김 전 의원의 국회 재입성을 도우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명씨는 실제로 박 전 사장의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박 전 사장이 강씨에게 전화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강씨가 명씨에게 전화해 이를 전하자 명씨는 “박 전 사장 ○○ 닥치고 좀 내년 3~4월까지 있으라고 해”라며 “(계속 독촉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홍 전 시장을) 고발한다고 하라”라고 말하는 음성이 확인된다.


https://naver.me/xExJCT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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