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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의 문을 강제 개방한 승객은 평소 폐소공포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제주에서 서울 김포로 가려던 에어서울 RS902편의 비상문이 강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 유도로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한 승객이 일어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우측 비상문을 강제로 열었다.
이 과정에서 비상문과 함께 비상구에 연결된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항공기가 활주로에 멈춰섰다.
해당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승무원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인계 후 국정원, 제주지방항공청 등이 참여한 조사에서 이 승객은 폐소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으로 제주에 일을 보고 돌아가던 중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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