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성범죄로 적발된 의사 1500명 가운데 단 1명 빼고 모두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다. 이 1명의 사례도 성범죄로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기보다는, 의료 관련 법령을 함께 위반하면서 취소된 사례다. 나머지 성범죄 의사는 면허취소가 아닌, 자격정지 1개월에서 길어야 1년에 불과한 징계를 받았다.
논란이 지속되자 2023년 의료계 거센 반발 속에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과거 의료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했다면, 개정 후 모든 범죄(성폭력 포함)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취소할 수 있게 바뀌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27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