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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미성년자 성폭력범' 대폭 감형 사유 "퇴직당하니까" "피해자다움이 없다" 논란의 판사 그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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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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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2016년 남성 A씨는 처음보는 17세 여학생이 버스를 타는 것을 보고 따라 탔습니다.

같은 곳에서 내린 후 골목에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졌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함상훈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형량을 확 낮췄습니다.

양형기준에도 없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A씨가 취직을 했는데 해당 회사 사규 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사건 2>

 

남성 B씨는 채팅어플을 통해 15살 학생을 알게 됐고, 학생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해 실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동의 없이 유사성행위를 한 죄를 물어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함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원심은 거부의사에도 피해자를 억압해 범행을 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아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유사성행위 의도까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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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성년자 성추행범' 대폭 감형하면서 "퇴직당하니까"…함상훈 논란의 판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68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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