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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 사건 박아 넣어 내란"…윤석열 82분간 '나홀로 항변'

무명의 더쿠 | 04-14 | 조회 수 20995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알리는 검찰의 모두 진술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먼저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약 1시간 동안 PPT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계엄 모의부터 포고령, 국회 봉쇄, 선관위 점거, 정치인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밝혔습니다.

검찰이 모두 진술을 마치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준비한 PPT를 띄워달라고 요구하더니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그냥 나열식으로 적은 공소장"이라며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해제한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 넣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한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가 인정한 탄핵 심판 증언을 무시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 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들고나왔던 논리를 훨씬 강경한 어조로 반복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국민들께서 상황을 즉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갖는 것이고, 장관이나 국민보다 수백 배 정보를 가져서 사법 판단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재에서 탄핵된 주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발언만 약 82분간 했습니다.

재판부가 발언이 너무 길어진다고 지적하자 "변론인 말은 줄이고 피고인 주장을 최대한 하고 싶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경고성이나 호소용 계엄은 있을 수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란 윤 전 대통령의 오늘 주장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형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715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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