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8966
함상훈 판사는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반면,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 성적 행위를 한 대학교수를 파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2021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형량을 징역 4년에서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뿐만 아니라, 친딸을 만 13세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잠결에 딸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혼한 후에도 아내 없이도 딸에 대한 애정으로 딸과 살갑게 지내왔다'는 이유로 징역 6년의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5세 학생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17세 학생을 따라가 강제추행한 남성에 대해선 회사 사규 상 금고형 이상이면 당연 퇴직된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으로 선처했다.
ㅅㅂ 이딴 새끼가 판사라는 게 ㅈ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