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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韓대행 측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각하해야”… 헌재, 이번 주 결론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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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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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헌재는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을 접수하고 주심 재판관(마은혁)을 지정한 뒤, 한 권한대행 측에 이날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제출한 40여 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단순히 임명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가처분 신청)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권한대행이 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권한을 선취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며 “임명을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문제없다”고 결정한 선례를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의 헌재소장 지명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이 제기돼자,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의 지명 행위는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한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권한대행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권한행사는 유효하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임명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 측은 또 “정권 말기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정치 철학이 다른 새 정권 초반기에 공존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를 유지했다”고 했다. 대선에서 선출될 후임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9944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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