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서울시 폐쇄회로(CC)TV의 영상정보를 대거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시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한다. 일부 자치구는 관련 수사의 증거자료인 CCTV 영상을 삭제하기도 해 영상 보존기간을 연장할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시CCTV안전센터가 관리하는 CCTV 11만4,017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 임의 삭제 등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이용 기관 및 유관 기관에 CCTV 정보를 제공할 때 안전망 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 관리 지침을 제정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앞서 불법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시가 관리하는 CCTV 영상을 무분별하게 열람하며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계정 관리를 강화하고,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한다. 권한이 있는 사람만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프라이버시 마스킹'을 적용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 실시간 비식별 서버와 소프트웨어도 도입한다.
CCTV 영상 보존 요청에도 해당 영상을 삭제한 용산구와 서초구 사례를 막기 위해 중요 사건 발생 시 영상 보존기간도 연장하도록 한다. 앞서 시는 불법계엄 이후 자치구에 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5차례 요청했지만, 용산구와 서초구가 따르지 않았고 결국 보존기간이 지나 삭제됐다.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고시 개정을 건의해 기존 30일인 영상 보존기간을 중요 사건에 대해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한다는 단서를 추가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5947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