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혐의 사건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인 고소인에게는 규정에 따라 종결 사실을 통지하되,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결과는 알리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며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규정에 따라 고소인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 규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맞춰가는 작업이 수사인데, 수사 진행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 전 의원이) 사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고소인 측에 통지하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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