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이창민 변호사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검사 3명과 검사 4명을 대통령에 추천했지만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지난해 12월 한 대행이 직무를 시작했고, 대행으로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의무가 있지만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검사 임명행위가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임명·불임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 공수처가 적시에 검사 인력을 확충하게 함으로써 공수처 운영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이는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 임명 부작위로 인해 공수처장의 공수처를 운영할 권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을 비롯한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공수처 검사 임명 관련 심의·의결할 권리를 방해 및 침해한 것에 해당해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남용죄 소지가 다분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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