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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피해자다움 없다"…성범죄 '징역3년→무죄'로 뒤집은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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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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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의 과거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JTBC 뉴스는 함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추행범의 형량을 대폭 감형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판결에 따르면 2016년 가해 남성 A씨는 일면식도 없던 17세 여학생을 따라 버스에 탄 뒤, 같은 곳에서 내린 후 골목에서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부장판사였던 함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에 없는 사유를 들어 A씨의 형량을 '벌금 500만원'으로 크게 감경했다. A씨가 취직을 했는데 해당 회사 사규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함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범죄를 감형시킨 판결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성 B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5세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로 만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동의 없이 유사성행위를 한 죄를 물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함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원심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억압을 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선 피해자가 성관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아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유사성행위 의도까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함 후보자는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8194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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