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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출시 9년 만에 600만명… 2030이 40%

무명의 더쿠 | 04-14 | 조회 수 21131

절세 혜택 장착된 재테크족 필수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출시 9년 만에 600만명을 넘었다. 통장 하나로 국내 상장주식부터,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예·적금까지 모든 재테크 상품의 투자가 가능해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절세 혜택이 장착된 재테크족(族) 필수템이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ISA 가입자 수는 604만3000명, 가입 금액은 36조5408억원에 달한다.

 

그래픽=김현국

 

ISA는 통장에 들어있는 상품들의 순익을 ‘통산’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ISA에 담겨 있지 않은 일반적인 금융 상품이라면 A 상품에서 이익이 500만원, B 상품에서 손실이 300만원 생겼다면 손실분을 공제하지 않고 이익 5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로 투자한 경우라면 손실분을 공제한 후 순소득 200만원만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게 ‘통산’ 방식이다. 또한 ISA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율 15.4%보다 낮다.

 

◇가입자 40%가 20~30대

 

이 같은 절세 혜택이 부각되고, 2021년에는 가입자가 직접 국내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되면서 ISA 가입자 수와 가입 금액은 가파르게 늘었다. 2월 말 기준 중개형 가입자 수는 505만6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4%에 달한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ISA 가입자 중 20·30대의 비율은 2020년 말 32.8%에서 지난달 말 40.1%까지 증가했다.

 

ISA는 중개형 ISA 외에 신탁형과 일임형도 있다. 신탁형은 신탁자를 통해 운용할 수 있지만 주식은 실시간 매매가 어렵고, 펀드와 예금 상품을 주로 다룬다. 또 신탁 보수가 부과된다. 일임형은 운용을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는 상품으로 일임 수수료가 따로 붙는다. 금투협 관계자는 “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중장년층보다 금융 투자 상품 활용에 더 친숙한 20·30대에게 호응을 얻은 것 같다”고 했다. ‘서학개미’ 열풍도 ISA가 인기를 끄는 배경이다.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고 세율도 낮은 ISA에서 해외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그래픽=김현국

 

◇만기 자금은 연금화해 추가 절세

 

ISA에도 조건이 붙어 있다. 서민의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 형성을 장려하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납입 가능 한도는 매년 2000만원씩 총 5년간 1억원까지다. 또 ISA 통장으로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3년이 지나면 계좌를 해지해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절세 혜택의 분기점인 3년이 다가오면 해지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한다. ISA의 비과세(200만원 또는 400만원) 혜택은 계좌를 해지할 때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 기간 중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수익을 잘 따져 3년간의 계좌 수익이 200만원 전후라면 해지하는 것이 낫다. 반대로 아직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순손실’ 상태라면 비과세 한도를 더 채울 때까지 해지를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동안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다면 ISA에 새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3년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나 해지했다면, 이 중 3000만원까지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기·해지 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입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해준다. 일반적인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인데, 여기에 추가로 300만원 한도가 생긴다는 뜻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9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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