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유튜브 라이트 외 추가 ‘상생협의안’도 주목
동의의결 개시땐 공정위-구글-소비자 ‘윈윈’
“美통상마찰 우려↓ 소비자 선택권 넓어져”[세종=이데일리 강신우 하상렬 기자] 정부가 구글 코리아(구글)와 일명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을 놓고 ‘동의의결’ 개시를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 짓고 심사보고서를 낸 지 8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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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작년 7월 구글 측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와 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조치의견으로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유튜브 뮤직 포함) 상품과는 별개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뺀 저렴한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와 구체적인 자진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의결은 관련 절차에 따라 기업(피심인)이 신청 후 14일 이내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를 열어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되면 사건의 조사 심의절차는 중단되고 추후 동의의결안의 최종 수용 여부를 가르게 된다. 동의의결은 사건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종결한다. 사건 심의 후 지난한 소송과정까지 고려한다면 경쟁이 제한된 상황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을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기에 기업도 법적 불확실성을 한번에 걷어낼 수 있어 좋다.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은 예외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 측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안은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고려한 내용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중단과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기금 조성 등 담긴다.
이번 사건은 ‘빅테크’인 구글이 주력 상품인 유튜브에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후발주자였던 유튜브 뮤직을 묶어 판매한 탓에 소비자 선택권 박탈과 경쟁업체를 밀어내는 등 경쟁제한 행위를 부당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때문에 ‘광고없는 유튜브+유튜브 뮤직’ 묶음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빠진 상품(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만 따로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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