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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관저에 500만원짜리 캣타워…히노키욕조도 2천만원 ‘나랏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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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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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대통령 관저를 나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했다. 요란한 ‘퇴거쇼’ 과정에서 포장이사 트럭에 실려 온 캣타워 일부가 서초동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석열 부부는 고양이 5마리, 개 6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2022년 5월 관저 공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에 “당시 21그램이 행안부에 제출한 계약서 물품 명세에 500만원 상당의 캣타워가 포함돼 있었다. 카메라에 잡힌 캣타워는 그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1그램은 김건희씨를 후원했던 인테리어 업체로, 증축공사 면허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

애초 사우나 시설로 알려졌던 관저 욕실에는 최고급 편백 욕조가 설치된 사실도 확인됐다.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는 “시가로 자재 단가가 정해지는 ‘커스텀 욕조’였다. 처음에는 매우 컸는데 나중에 크기가 줄었다. 그래도 가로 700㎜, 세로 1500㎜짜리 일반 욕조의 2배 정도 되는 사이즈였다”고 했다. 공사 내용을 아는 다른 관계자는 “행안부 제출 계약서에는 히노키 욕조 단가만 2천만원 정도였다”고 했다.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보일러, 자동급수장치, 욕조 설치, 방수 시공 등은 여러 업체가 따로 맡았다고 한다.

 

관저 이전 비용은 대통령실 자체 예산으로 감당이 안 돼 행안부 예비비(13억여원)와 전용 예산(20억여원)으로 상당 부분 충당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예산이 없다고 행안부 예산까지 당겨 써 논란이 됐는데 고양이 놀이시설 비용까지 나랏돈을 쓴 셈”이라고 했다.

만약 예산으로 설치된 캣타워를 서초동 집으로 돌아가며 무단으로 뜯어 갔다면 횡령 범죄에 해당한다. 일반 공무원 관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라 전등 같은 소모성 비품 교체 비용도 예산을 쓰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부담한다.

캣타워 등 대통령 부부의 사적 시설물이 관저 공사 계약 초기에 포함된 것은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김건희씨가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란 지적도 나온다. 뇌물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법조인은 “감사원은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고 발표했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 가족의 관저 생활은 공사 경계가 모호한 편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퇴임 직전 재산공개를 통해 임기 5년 관저 생활비 일체와 식비, 옷값 등을 개인 비용(13억4500만원)으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관저에서 키웠던 개 사료비도 직접 부담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2년 11월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법령 미비를 이유로 북한에서 받은 풍산개 2마리를 국가에 반환한다고 하자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사료값을 아까워한다. 좀스럽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071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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