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기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기 연장 심사도 없이 ‘물갈이 해고’한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경사노위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A씨가 당시 경사노위 위원장이던 김 전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근무기간 만료 통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각하했으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경사노위위원장은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역량을 재검증할 수 있는데 근무성적이나 업무수행 능력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전부에 대해 임기연장 여부를 심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공무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재량의 일탈·남용 없는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거부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별도의 임명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지위가 곧바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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