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절 친구의 얼굴과 머리에 디퓨저 액체를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B(2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1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동급생 C(18)군의 집에서 C군의 얼굴과 머리에 디퓨저를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군이 불을 끄기 위해 샤워기 수전을 켜자 다시 잠가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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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디퓨저에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