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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자아이 3명에 몹쓸 짓…국내 첫 '화학적 거세' 된 20대[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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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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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11일. 남자아이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강모씨가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았다. 강씨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화학적 거세 명령받았지만 형 확정으로는 첫 사례다.


강씨는 2009년 8월15일과 2012년 8월25일, 광주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이웃집 남자아이(당시 9살)를 협박해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8년 10월 놀이터에서 만난 또 다른 아동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년 7월19일 같은 죄명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다만 항소심인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웅)는 원심을 깨고 강씨에게 징역 3년4개월을 확정했다. 성충동 약물치료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지적장애와 성도착증(소아기호증)이 있지만 범행 당시 이같은 장애와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석방 두 달 전부터 약 1년간 주기적으로 치료기관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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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화학적 거세 선고나 결정이 내려진 것은 117건에 불과하다. 이 중 31건은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86건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이었다. 화학적 거세 도입 당시 연간 100건 이상 시행될 것이라던 전망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일단 화학적 거세 선고·결정을 위한 법원과 치료감호심의위(이하 심의위)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법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되고 재범 위험도 높은 것으로 인정돼야만 한다는 뜻이다. 재범 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가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도 걸림돌이다. 화학적 거세에 드는 비용은 1인당 약물 투여 비용 175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60만원, 심리치료 270만원 등 연 500만원에 달한다. 성 충동 약물치료법에 따르면 이 비용은 개인 부담이 원칙이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성범죄자에 한해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경우 상당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적 거세의 운영 성과는 성공적으로 보인다. 2023년 10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발간한 '2023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1~2021년 총 87명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가 집행됐으며, 이 기간 재범을 저지른 출소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2023년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하는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끝에 폐기됐다.


https://naver.me/Gq8zIl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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