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제자와 모텔서 성행위 미혼 교수, 파면은 과하다...함상훈 후보자 과거 판결 [세상&]
54,825 250
2025.04.12 08:43
54,825 250
ZEyYRz


▶대학교수가 가르치던 여학생 성추행·성행위 가졌지만 파면 취소=함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2019년 10월, 한 예술대학 A교수의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A교수가 파면 당한 이유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차량에 태워 성추행하고,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여학생이 직접 대학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여학생은 글에서 “당시 너무 놀라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며 “교수란 존재가 크고 무서워 2년간 혼자 끙끙 앓았으나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함 후보자는 A교수가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었다. 함 후보자는 “징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A교수가 폭행·협박을 하진 않았음’을 전제로 했다”며 “처분서에 성추행과 관련된 기재가 없다”고 밝혔다. 성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됐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함 후보자도 “A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상대로 징계사유 행위(성적 행위)를 했음은 인정된다”며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긴 했다.


하지만 “해당 비위가 A교수를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파면을 취소했다. 함 후보자는 “당시 A교수는 미혼이었다”며 “여학생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폭행·협박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파면에 이를 정도로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대학교수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했지만 해임 취소=성비위 의혹을 받은 대학교수에게 관대한 판결은 이것 뿐만이 아니었다. 함 후보자는 2019년 7월,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의 해임도 취소했다.

B교수가 해임당한 이유는 강의 중 한 여학생을 교단으로 불러 성희롱을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B교수는 피해 학생을 세워두고 3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학생들 본인과 여학생의 차이가 무엇이냐”,“여자가 남자보다 더 꾸미는 이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함 후보자는 B교수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B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함 후보자는 “B교수가 성희롱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함 후보자는 “B교수가 생물학적 성에 관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하게 된 것이므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B교수의 언동에 관해 별다른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B교수가 일부러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중 일부도 당시 B교수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교대 ‘남자 대변식’도 “성희롱 아냐…징계 취소”=함 후보자는 여대생 사진이 담긴 책자를 만든 후 얼굴·몸매에 등급을 매긴 사건에서도 “성희롱이 아니다”라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했다.


함 후보자는 2020년 2월, 성희롱 의혹을 받은 서울교대 남학생들에 대한 2~3주의 유기정학 징계를 취소했다. 이들이 ‘남자 대면식’을 열어 여학생들의 외모평가를 수록한 책자를 만든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함 후보자는 “졸업생들에게 신입생을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신입생 소개자료를 작성했다고 볼 사정도 있다”며 “남자대면식에서 남학생들이 모여 한 명씩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학생들이 ‘2018년 신입생 소개자료’ 제작은 지시했어도 성희롱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봤다.



https://naver.me/xFLFVvRS


함상훈은 이완규와 함께 한덕수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

BIDXuY

댓글 25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힌스X 더쿠🍂] 독보적 어른여자 무드를 완성해 주는 뮤티드 로즈&브라운 #청량광틴트 NEW 컬러 사전 체험단 모집 446 08.07 83,319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366,04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648,15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049,23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7,049,37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54,6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697,6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97,48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1 20.05.17 8,828,72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95,98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27,809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971 정치 김민석, 강원·TK서 정청래에 승리…0.99→1.48%p 격차 벌렸다 9 19:29 646
14970 정치 李대통령 "결혼 불이익 없앤다"…대출·청약·세제 22개 과제 점검 43 12:49 2,272
14969 정치 보수야권, 與황희 '버스하우스' 재차 공세…"공급 없다는 자백" 12:34 194
14968 정치 [속보]與 "버스하우스 논란, 실현 가능성 없어…해프닝으로 봐달라" 43 12:06 1,538
14967 정치 최근 몇년간 미국 18~29세 정치성향 변화 7 09:28 3,363
14966 정치 영화에도 나온 폐버스 청년주택 01:34 2,160
14965 정치 [속보] 김민석, 제주·인천서 정청래에 5.6%p차 승리…누적 득표는 1%p 초박빙 9 08.08 1,591
14964 정치 민주당 전당대회 제주·인천 경선서 김민석 47.75% 1위…정청래 42.08% 송영길 10.17% 21 08.08 1,414
14963 정치 황희, '폐버스 청년주택' 게시물 삭제에도 논란 계속…여당서도 '내로남불' 비판 2 08.08 819
14962 정치 [속보] 이 대통령 "청년들이 정책상 불이익에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 29 08.08 2,496
14961 정치 경기도 채무 잔액 남경필 이재명 김동연 순서 그래프 38 08.08 4,278
14960 정치 "1호 입주하시라"…민주당 황희 "폐버스 청년주택" 역풍 14 08.08 1,825
14959 정치 추미애 ‘경기도 부도’ 선언 불똥, 이 대통령에 튀나 34 08.08 1,799
14958 정치 "폐기 버스 개조해 청년주택" 與 황희…'딸 학비는 年 4200만원' 28 08.08 1,907
14957 정치 “나 반포살지롱∼센트럴 버스하우스에”…‘폐버스 청년주택’ 밈까지 등장 7 08.08 2,702
14956 정치 ‘李 우군’ 1년 만에 등 돌렸다…2030 그녀들의 변심, 왜 414 08.08 26,367
14955 정치 '올공' 극우 유튜버를 국회로… 국민의힘이 선택한 2030 공략법 26 08.08 2,756
14954 정치 피해자는 "본질 봐달라"는데... 국힘 '돌려차기' 징계 계파전 1 08.08 587
14953 정치 이 대통령, ‘ISA·주가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 63 08.07 4,469
14952 정치 [속보] 李대통령 "여론 왜곡하는 악의적 가짜·조작 정보 유포 엄정 대응" 111 08.07 6,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