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수가 가르치던 여학생 성추행·성행위 가졌지만 파면 취소=함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2019년 10월, 한 예술대학 A교수의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A교수가 파면 당한 이유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차량에 태워 성추행하고,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여학생이 직접 대학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공론화됐다. 여학생은 글에서 “당시 너무 놀라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며 “교수란 존재가 크고 무서워 2년간 혼자 끙끙 앓았으나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함 후보자는 A교수가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었다. 함 후보자는 “징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A교수가 폭행·협박을 하진 않았음’을 전제로 했다”며 “처분서에 성추행과 관련된 기재가 없다”고 밝혔다. 성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됐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함 후보자도 “A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을 상대로 징계사유 행위(성적 행위)를 했음은 인정된다”며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긴 했다.
하지만 “해당 비위가 A교수를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파면을 취소했다. 함 후보자는 “당시 A교수는 미혼이었다”며 “여학생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폭행·협박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파면에 이를 정도로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대학교수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했지만 해임 취소=성비위 의혹을 받은 대학교수에게 관대한 판결은 이것 뿐만이 아니었다. 함 후보자는 2019년 7월,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의 해임도 취소했다.
B교수가 해임당한 이유는 강의 중 한 여학생을 교단으로 불러 성희롱을 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B교수는 피해 학생을 세워두고 3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학생들 본인과 여학생의 차이가 무엇이냐”,“여자가 남자보다 더 꾸미는 이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함 후보자는 B교수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B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함 후보자는 “B교수가 성희롱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함 후보자는 “B교수가 생물학적 성에 관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하게 된 것이므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B교수의 언동에 관해 별다른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 ‘B교수가 일부러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중 일부도 당시 B교수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교대 ‘남자 대변식’도 “성희롱 아냐…징계 취소”=함 후보자는 여대생 사진이 담긴 책자를 만든 후 얼굴·몸매에 등급을 매긴 사건에서도 “성희롱이 아니다”라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했다.
함 후보자는 2020년 2월, 성희롱 의혹을 받은 서울교대 남학생들에 대한 2~3주의 유기정학 징계를 취소했다. 이들이 ‘남자 대면식’을 열어 여학생들의 외모평가를 수록한 책자를 만든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함 후보자는 “졸업생들에게 신입생을 소개하려는 목적에서 신입생 소개자료를 작성했다고 볼 사정도 있다”며 “남자대면식에서 남학생들이 모여 한 명씩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및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학생들이 ‘2018년 신입생 소개자료’ 제작은 지시했어도 성희롱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봤다.
https://naver.me/xFLFVvRS
함상훈은 이완규와 함께 한덕수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