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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3700만원 사기' 티아라 아름 1심서 유죄..징역 6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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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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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에 이어 팬들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갚지 않아 추가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은 지난 10일 아름의 사기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아름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름은 지난 2024년 12월 팬과 지인들로부터 3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름은 자신의 남자친구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A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주도로 범행이 이뤄졌고 아름은 비교적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아름은 2012년 7월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이듬해 7월 팀에서 탈퇴했으며 2019년 2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했고, 슬하에 두 아들을 뒀는데 2024년 12월 이혼 소식을 전하고 새롭게 만난 연인 A씨와의 재혼 계획을 밝히는 등 연이은 근황으로 시선을 모았다. 당시 아름은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폭로하기도 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전 남편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전 남편은 이에 아름과 아름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 3개월간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아름은 A씨와 함께 팬, 지인 등 최소 10명에게 4000만 원 이상 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아름은 "해킹범이 저지른 짓"이라고 부인하며 A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아름은 A씨와 결별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그에게 협박을 받고 팬들에게 돈을 꿨다고 주장했지만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기 논란 당시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던 A씨와는 재결합하고 두 아이를 더 얻었다고 알리기도 했다.


최근 아름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명령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8/000331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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