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강간 고의 단정 어려워"
집 문 열리자 마자 신체 잡고 강제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심야 시간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헤드록을 걸고 집에 침입하려 한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성북구청 공무원이던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헤드록을 걸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동료 직원들과 술을 먹은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가 빌라 공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문이 닫히지 않게 잡아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후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올라갔고, 피해자가 집 문을 여는 순간 헤드록을 걸고 신체를 잡아 강제로 끌고 들어갔단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측은 지난 1일 최종 변론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며 자기 집과 혼동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주거침입과 폭행죄는 시인했지만 강간할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폭행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관련해선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1일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이수 명령과 신상 정보 전달 고시 명령, 취업 제한 명령 7년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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