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흉봤던 사람과 얼굴이 똑같아 보였다며 10대를 벽돌로 때린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2시 10분쯤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B(17) 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근처에 있던 가로 19㎝, 세로 9㎝ 크기의 적색 벽돌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벽돌에 맞은 B 씨가 도망가자 쫓아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조사에서 A 씨는 과거 자신에게 욕설하고 흉을 봤던 사람과 얼굴이 똑같아 보였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을 막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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