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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파면 직후 상황임을 감안해 청사 방호와 충돌 방지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경호상의 이유로 1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곧바로 법원 직원용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통상 재판에 출석할 때는 지상 법정 출입구를 통과해 지정된 법정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법원 직원용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면 곧장 법정으로 올라가는 등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김대웅)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례적인 결정을 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직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파면 이후 20여일 만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는데, 당시 경호처 경호를 받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2019년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으러 출석했을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법원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이자 파면 직후인 상황임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사 방호와 다른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지하 비공개' 출입 허용을 지속할지에 대해서 추가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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