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檢 “이재명 2심, 대법 판례와도 어긋나” 상고이유서 제출
23,549 223
2025.04.11 14:28
23,549 223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피고인의 관점으로만 해석했다”며 “발언의 사회적 배경을 따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제출 기한인 이달 21일보다 열흘 이상 빠르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각 발언들을 기계적으로 세세하게 쪼개며 ‘통무죄’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 전해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처벌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인 김 씨에 대해 “하위직원이니까 몰랐다”, “그 후에 최근에 확인했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도 모른다”고 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군가를 아느냐”라는 질문에 이 전 대표가 “몰랐다.”라고 답변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어휘 통상의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발언은 ‘행위’ 관한 것이라고 상고이유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실무 책임자인 김 씨와의 교유관계가 있었냐”는 질문의 답이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일반 선거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의 관점에서만 유리하게 발언을 해석했으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면 앞으로 어떤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별개로 해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은 이 전 대표가 김 씨를 모른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논거일 뿐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다. 검찰은 “당시 일반 선거인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 세금으로 골프를 즐겼는지’, ‘이를 김 씨와 함께 한 것은 아닌지’ 등이었다”며 “별개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상향했다”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구한 적 없다” 성남시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일관된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발언은 증거로 입증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https://naver.me/FafFUh67



개검해체

목록 스크랩 (0)
댓글 22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레시피X더쿠💛] NMIXX 지우 PICK! 피부 고민을 지우는 아이레시피 클렌징오일 체험단 모집! 78 00:05 3,20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77,5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57,52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67,60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97,09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5,4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17,57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3,6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3,17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5,40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10,84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2121 이슈 발로란트 마스터즈 산티아고 농심 레드포스 우승 1 06:03 264
3022120 이슈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붐빈 지하철역 TOP 5 (약간 의외의 1위?).jpg 13 05:55 1,193
3022119 유머 본인은 아주 완벽하게 숨었다고 생각하는 고양이 4 05:47 997
3022118 이슈 남편이 바람 피우고 혼외자 낳았는데 15 05:26 3,458
3022117 정보 주식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꿀팁 10 05:15 2,072
3022116 유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볼보의 비밀 8 05:14 1,278
3022115 이슈 [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임종언 1000m 금메달 개인전 2관왕 6 05:13 498
3022114 이슈 의사들이 아메리카노를 안먹는 이유 11 05:13 2,029
3022113 기사/뉴스 이제훈 "내년 결혼 목표…연예인과 연애 안 한단 원칙, 쓸데없어" ('미우새') [종합] 9 05:13 1,774
3022112 이슈 메인급 인기는 아니지만 매니아층 상당히 두터운 라면들. 이중에서 덬들이 좋아하는 라면은? 33 05:01 735
3022111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81편 2 04:44 162
3022110 이슈 [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김길리 1500m 금메달, 개인전 2관왕 12 04:11 1,122
3022109 이슈 캐나다 SFU 교수가 이란 왕정/이스라엘 지지 파에 살해당함 11 03:53 2,676
3022108 유머 한국에서 카메라 두고 촬영하면 생기는 일 8 03:50 2,344
3022107 정보 아이돌 콘서트 소품을 가져와서 관광자원으로 써먹는 동네.jpg 10 03:45 3,089
3022106 유머 아기고양이 트름 시키기🐱 6 03:16 1,442
3022105 유머 새로 돌아가도록 압박하고있다 2 03:11 1,022
3022104 이슈 9년전 오늘 개봉한, 영화 "미녀와 야수" 4 03:06 580
3022103 이슈 명곡을 뿌리고 떠난 영화 13 02:58 2,830
3022102 이슈 보기만해도 없던 폐소공포증이 생기는 영상... 9 02:5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