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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이재명 2심, 대법 판례와도 어긋나” 상고이유서 제출

무명의 더쿠 | 04-11 | 조회 수 23549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피고인의 관점으로만 해석했다”며 “발언의 사회적 배경을 따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제출 기한인 이달 21일보다 열흘 이상 빠르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각 발언들을 기계적으로 세세하게 쪼개며 ‘통무죄’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 전해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처벌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인 김 씨에 대해 “하위직원이니까 몰랐다”, “그 후에 최근에 확인했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도 모른다”고 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군가를 아느냐”라는 질문에 이 전 대표가 “몰랐다.”라고 답변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어휘 통상의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발언은 ‘행위’ 관한 것이라고 상고이유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실무 책임자인 김 씨와의 교유관계가 있었냐”는 질문의 답이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일반 선거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의 관점에서만 유리하게 발언을 해석했으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면 앞으로 어떤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별개로 해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은 이 전 대표가 김 씨를 모른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논거일 뿐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다. 검찰은 “당시 일반 선거인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 세금으로 골프를 즐겼는지’, ‘이를 김 씨와 함께 한 것은 아닌지’ 등이었다”며 “별개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상향했다”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구한 적 없다” 성남시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일관된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발언은 증거로 입증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https://naver.me/FafFUh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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