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檢 “이재명 2심, 대법 판례와도 어긋나” 상고이유서 제출
23,549 223
2025.04.11 14:28
23,549 223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피고인의 관점으로만 해석했다”며 “발언의 사회적 배경을 따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제출 기한인 이달 21일보다 열흘 이상 빠르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각 발언들을 기계적으로 세세하게 쪼개며 ‘통무죄’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 전해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처벌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인 김 씨에 대해 “하위직원이니까 몰랐다”, “그 후에 최근에 확인했고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도 모른다”고 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군가를 아느냐”라는 질문에 이 전 대표가 “몰랐다.”라고 답변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어휘 통상의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발언은 ‘행위’ 관한 것이라고 상고이유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실무 책임자인 김 씨와의 교유관계가 있었냐”는 질문의 답이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일반 선거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의 관점에서만 유리하게 발언을 해석했으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면 앞으로 어떤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별개로 해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은 이 전 대표가 김 씨를 모른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논거일 뿐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다. 검찰은 “당시 일반 선거인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 세금으로 골프를 즐겼는지’, ‘이를 김 씨와 함께 한 것은 아닌지’ 등이었다”며 “별개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상향했다”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구한 적 없다” 성남시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일관된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발언은 증거로 입증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https://naver.me/FafFUh67



개검해체

댓글 22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네이처리퍼블릭💚 이 가격에 백화점 립 광택? 바이플라워 글로우 립스틱 체험단(50인) 272 07.27 138,533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225,40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491,58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900,34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6,848,57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31,4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21.08.23 8,682,05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582,8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0 20.05.17 8,806,44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20.04.30 8,681,27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07,3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607037 유머 번탈 진짜 조카들 모임에 낀 삼촌같아서 묘하게 외로워보임 4 17:34 1,228
607036 유머 너어무 귀여운데 모질게 굴어야함 9 17:32 1,871
607035 유머 태연 SM디스 레전드 20 17:28 2,344
607034 유머 리더 언니한테는 조용히 하라고 잡도리해도 공항 직원분께는 꾸벅인사 드리는 호감형 여자 1 17:27 1,318
607033 유머 귀여운데 짠한 어스파 패러디 1 17:25 269
607032 유머 국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99%가 망하는 수순 21 17:14 4,039
607031 유머 다들 닮았다고 들었던 거 중에서 ㅈㄴ 어이없는 닮은 꼴 있음? 난 시발 티라노사우루스 닮았단 소리 들었음 5 17:08 911
607030 유머 저렇게 안으시면 진짜 후회하십니다 절대 맨손으로 고양이 똥꼬를 받치지 마십시오. 16 17:05 3,360
607029 유머 수박맛을 알게된 강아지 (영상 있음) 4 17:02 1,250
607028 유머 2008년의 에픽하이 : 거미 앞에서 스파이더맨 흉내냄 진짜사람안바뀐다.. 3 16:55 888
607027 유머 취미생활을 위한 유부의 노력 12 16:37 2,726
607026 유머 '이 노래 부른 사람들 아직 살아있어요?' 3 16:36 1,429
607025 유머 몇년째 서울 복권집 아저씨의 사랑받으면서 함께하는 길고양이 김야웅 7 16:29 1,521
607024 유머 인스타 하트 200k 받은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는' 영상 5 16:29 1,209
607023 유머 피터파커 몰라도 브뉴데 봐야 하는 이유 8 16:29 1,249
607022 유머 아메리까악!노 1 16:25 488
607021 유머 캣타워 너무 일찍 샀나 14 16:25 2,854
607020 유머 [1박2일 예고] 일박 바캉스(썸넬주의ㅋㅋ) 2 16:19 599
607019 유머 옛날 엘지 스마트폰 AI 수준 ㄷㄷㄷ.jpg 230 16:07 23,852
607018 유머 gif gif jpg gif 2 15:59 614